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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긴한 정보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받는금액 정리 요약

by note3385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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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뭐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월급' 같은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1.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초간단 자격 확인)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 6개월 이상 일했나요?

 

→퇴사 전 1년 반 동안, 월급 받은 날(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80일 이상이면 OK!

✅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뒀나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내가 사표를 썼어도, 월급이 밀리거나 너무 힘들게 해서 그만뒀다면 OK!

( 따돌림,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녹취 또는 동영상,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이나 폭행 시 상해진단서, 따돌림. 폭언 시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가 있어야 함)

 

→질병으로 휴가 처리가 안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면 OK!

( 현재 질병 상태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 회사에 병가나 휴직, 또는 더 가벼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상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함)

 

✅ 바로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나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OK!

🚨 가장 중요한 것! 퇴사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1년 지나면 못 받아요!

 

2. "어떻게 신청하나요?" (4단계로 끝내기)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1. 회사에 전화하기: 퇴사한 회사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게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됨.

 

처리여부는 고용 24 실업급여 항목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로 구직 등록: 고용24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들어가서 채용정보 항목에 > 구직신청,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에서 이력서 작성해서 등록한 다음 구직 신청 버튼 누르기.

 

 

3. 컴퓨터로 교육 영상 보기: '고용 24' (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하기. (필수!)

 

실업급여 항목에서 수급자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후 동영상 시청 버튼 누르면 됩니다.

 

동영상을 다 시청했다면 아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해서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4. 신분증 들고 고용센터 가기: 위 3가지를 다 했다면, 이제 신분증 들고 우리 동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끝! (위 자격 확인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같이 챙겨서 가지고 가면 됨)

 

📢 고용센터는 서류 검토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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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래서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

📌 얼마나?

원래 받던 월급의 약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에는 하루에 최소 64,192원 ~ 최대 66,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산정된 1일 구직급여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내 1일 구직급여액이 70,000원으로 산정된 경우 (상한액 적용):
66,000원 (상한액) × 28일 = 1,848,000원

● 내 1일 구직급여액이 60,000원으로 산정된 경우 (하한액 적용):
64,192원 (하한액) × 28일 = 1,797,376원

● 내 1일 구직급여액이 65,000원으로 산정된 경우:
65,000원 × 28일 = 1,820,000원 

📌 얼마 동안?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개월 ~ 9개월(120일 ~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됨)

 

<소정급여 일수 기준표>

피보험기간/이직일 현재 연령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디딤돌이 되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보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놓치지 말고 실업급여 챙겨가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구직활동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같이 읽어 보세요.

 

(2)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방법 어떻게 하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통지받았다면 이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5일 후가 1차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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