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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긴한 정보

(2)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방법 어떻게 하죠?

by note3385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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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통지받았다면 이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은 언제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5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 정확한 날짜는 수급자격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며, 고용 24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1차 실업인정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1차 실업인정, 동영상 수강으로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포함) 메뉴 클릭

 

 

➡️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을 수강

 

 

3.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동영상 수강을 완료한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해 준 1차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오전에 전송해야 함, 미 전송시 실업인정 불가)

 

➡️ 고용24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 확인 사항 확인 및 기입사항 입력하여 '다음' 버튼 클릭하여 진행

 

➡️ 진행중 설문지 내용 중 담당자 도움 필요에 '예' 체크 시 2차 3차 방문 실업인정만 가능하니 유의('아니요'에 체크)

 

➡️ 계좌 정보에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입력함

 

➡️ 구직 외 활동 "있음"에 체크 ➔ 온라인 취업 특강 선택/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 선택 ➔ 다음 활동 란에 구직활동 등 해당 항목 선택 ➔ 임시저장 ➔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송 버튼 클릭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완료시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실업인정 신청 후 5일 이내 입금되며 역시 카톡 알림이 옵니다. 다음 실업인정일 날짜도 같이 알려줍니다.

 

 

 

4. 2차 ~ 8차 이후 구직활동 횟수

공통 1차: 1차 실업인정 교육으로 재취업 활동 대체
2차 및 3차: 차수별 재취업 활동 각 1 회
일반장기 4차: 재취업 활동 1 회
5차 ~ 7차: 차수마다 재취업 활동 각 2 회 (구직 1회 이상 포함 필수)
8차 이후: 1주 1회씩 (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 ★ 이직일 기준 5년 이내 3회 이상 수령자
2차 및 3차: 구직활동만 가능 (1회 이상)
4차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장애인 전 실업인정 차수별 1회

 

 

● 구직활동은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 사이트나 기업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구인에 응모하는 활동과 지원한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박람회, 채용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입사 지원이나 면접에 응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시장조사, 임대차 계약 등 준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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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취업 특강 활용법 (2025년 기준) ⭐

 

온라인 취업 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동안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이때 수강하는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은 의무 교육입니다.
  • 구직활동 횟수 제한(총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1차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 2차,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취업 특강만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간입니다.
  • 별도의 입사 지원 없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을 1회 수강하면 해당 회차의 구직활동 1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2차, 3차를 모두 온라인 특강으로 대체했다면, 총 3회 중 2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 4차 실업인정일

  •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 원칙: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실제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등)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취업 특강 활용:
    •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구직활동 1회'를 한 상태에서, 추가 활동으로 온라인 취업 특강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수 요건인 '실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5차 이후 실업인정일

  • 요구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 일반적으로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실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만약 2, 3차에서 온라인 특강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 횟수가 남아있다면, '실제 구직활동 1회'를 한 후 나머지 1회를 온라인 특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구직활동 했다면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

1️⃣온라인(PC/모바일)으로 입사 지원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 고용24를 통해 지원한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고용 24를 통해 입사 지원하면 구직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인정됨. 가장 간편한 방법.

 

●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필요서류 2가지)
채용 공고문: 지원한 회사의 채용 공고 전체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 (회사명, 직무, 지원 기간 등이 명확히 보여야 함)
취업활동 증명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입사지원 내역', '구직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지원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직접 지원한 경우 (필요 서류 2가지)
채용 공고문: 회사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

이메일 지원 시: 보낸 편지함에서 지원 메일을 캡처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보낸 날짜가 보여야 함)

홈페이지 지원 시: '입사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와 같은 지원 완료 화면을 캡처 (지원 날짜가 보이도록 윈도 작업표시줄의 시계와 함께 캡처하면 더 확실함)

2️⃣  방문 면접을 본 경우 (필요 서류: 면접 확인서

● 면접 본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함.
● 포함되어야 할 내용: 면접자 이름, 회사명, 면접일, 면접관 서명 또는 회사 직인
● 만약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자 명함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명함과 함께 면접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 고용센터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면접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됨.

 

3️⃣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한 경우 (필요 서류 2가지)
채용 공고문
발송 증빙 자료: 우편 등기 영수증 또는 팩스 발송 확인증

🎯 요약 정리 표

구직활동 방식 필수 증빙 서류
고용24 입사지원 필요 없음 (자동 연동)
민간 취업포털 (사람인 등) ① 채용 공고문 + ② 취업활동 증명서
이메일 직접 지원 ① 채용 공고문 + ② 보낸 메일함 캡처
방문 면접 면접 확인서 (또는 명함 + 면접 증빙 메시지)
우편/팩스 지원 ① 채용공고문+   등기영수증 또는 발송확인증

 

 

📌위에 3번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할 때 해당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모쪼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실업급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받는금액 정리 요약

♣실업급여가 뭐죠?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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