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조건
주거급여는 복잡한 서류 없이,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오직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선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 주거 형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월세, 전세 거주자):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선 주기 및 비용 (2025년 기준) ⚠️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목!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기존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거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을 넘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인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우리 집도 혹시?"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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