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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주거급여, 신청부터 조건까지 총정리

by note3385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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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조건 

주거급여는 복잡한 서류 없이,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오직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선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 주거 형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월세, 전세 거주자):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선 주기 및 비용 (2025년 기준) ⚠️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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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목!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기존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거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을 넘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인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우리 집도 혹시?"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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