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9. 1 일부터 예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보호받는다
1. 예금자보호법과 보호 한도 상향(2025년 9월 1일 시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향 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동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예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기관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보호 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소급 적용: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
2025. 9. 1.